'카톡 멤버들' 늦은 후회…정준영·최종훈, 눈물만 펑펑

기사등록 2019/11/29 15:27:23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 선고

다른 카톡방 멤버들도 집유~징역 5년

법원 "여성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겨"

정준영·최종훈 실형 선고에 눈물 '펑펑'

[서울=뉴시스]왼쪽부터 가수 정준영, 그룹 '빅뱅' 출신 승리,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2019.04.09.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성관계 동영상 등을 공유했던 멤버들이 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 특히 가수 정준영(30)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고, 가수 최종훈(29)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톡방에 공유한 혐의와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정씨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술에 취한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하고 여성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모습을 촬영해 이를 단톡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중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지만,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술 취한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카톡방 멤버인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국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함께 했던 이들은 '법정 멤버'가 됐고, 1심에서 실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이들의 카톡방 대화 내용은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정씨의 카톡 내용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과 사업가, 경찰의 유착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익에 상당히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씨와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뒤늦은 후회와 함께 눈물을 펑펑 흘렸지만, 사법부의 철퇴를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로 여러 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수 승리는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가수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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