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 1004 등 숫자 상표권자 대상 우선등록
엎서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들이 숫자브랜드를 간편한 인터넷 주소로 활용해 홍보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2단계 숫자도메인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올해 8월 추진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우선등록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표권자의 권리보호를 통해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이다.해당하는 상표권자는 상표등록원부, 본인확인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조건에 맞게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가능한 숫자 상표권은 3자리 이상의 숫자 또는 숫자와 하이픈(-)의 조합을 보통의 글꼴로 등록한 상표권에 한하며, 숫자 상표권자는 1개의 상표권당 ‘.kr’과 ‘.한국’ 각 1개의 도메인이름에 대해 우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18.kr, 1004.한국, 1234-5678.kr, 010-1234-5678.한국 등의 도메인이 생성 가능하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12, 119 등 11Y 계열(115 제외) 및 12Y, 13YY(13Y 포함) 계열, 107, 182, 188 등의 특수 전화번호는 해당 기관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등록이 불가하다.
단 국내 3대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 전화번호(100, 101, 105, 106)는 해당 통신사에 12월1일부터 2020년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우선등록 기회를 부여한다.
만일 숫자 상표권자가 보유한 상표 관련 도메인이름을 제3자가 등록했을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도메인이름 사용권을 상표권자로 이전하거나 제3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우선등록 처리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ISA 홈페이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각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로 문의하면 된다.
우선등록 기간을 놓친 숫자 상표권자는 2020년 4월 1일 10시부터 진행되는 일반등록 기간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수 있다. 단 일반등록 기간에는 상표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사람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선접수, 선처리 원칙이 적용된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 ‘abc.한국’과 같은 ‘영문.한국’ 도메인이름의 등록(상표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음)도 함께 시작된다. 2011년 최초 도입 시 한글이 1글자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했던 ‘.한국’ 도메인의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영문 3글자 이상이면 신청 즉시 등록이 가능하다.
허해녕 KISA 인터넷기반단장은 "상표권자가 우선등록 기간에 등록한 2단계 숫자 도메인이름을 사업에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향후 국가도메인 등록 관련 제한을 점차 해소하여 국민들의 도메인이름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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