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쾅쾅쾅' 차 2대·오토바이 1대 추돌 후 도주 30대, 징역 1년

기사등록 2019/11/26 14:00:00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추가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 도주한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오후 6시33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편도 1차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가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인 B씨의 알티마 승용차와 C씨의 싼타페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전방에서 달리던 D씨의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잇따라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 등이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980여만원의 차량 수리비가 나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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