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다소 미흡’(종합)

기사등록 2019/11/21 19:14:04

포항시 "공동체 회복위한 첫 걸음 기대"

범대위 "제대로 제정되는 지 지켜볼 것"

김정재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에 전력"

【안동=뉴시스】 2017년 11월 포항 지진으로 부서진 건물. (사진=경북도 제공) 2019.11.12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21일 오후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시민들과 피해주민들의 바람에는 미흡하지만 지진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고 지진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지난 2017년 11월15일 국책사업인 포항지열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포항지진특별법은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포항을 다시 일으키는 길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신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포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동안 특별법 발의부터 법안소위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준 지역 정치권과 국회의원, 범시민대책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엇보다 그간 지진피해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며 피해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역설했다.

시는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진특별지원단을 구성해 특별법상의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제 우리 포항은 포항지진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포항으로 향하는 길에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다소 미흡하지만 통과에 의미를 두고 향후 지진특별법이 제대로 제정되는 지 52만 포항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11·15촉발지진범대위는 “포항지진특별법이 드디어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그 동안 특별법 발의에서부터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까지 애써 준 피해지역주민과 지역출신 국회의원, 여·야정치인, 시장, 도지사, 시의회, 범대위 대책위원 등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에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이 담겨진 것은 포항시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여겨진다”고 역설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대위는 “만약 이번 특별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기 상정된 특별법은 자동 폐기돼 내년 총선 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돼 재발의, 다시 논의돼야 하는 등 언제 제정될 지 기약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법안소위 통과 전 ‘보상’과 ‘지원’을 놓고 다소간 이견이 있었지만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다소 아쉽지만 다행이라 생각된다”고 역설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대위는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포항시민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 때까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범대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대위 공동위원장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3당이 논의를 통해 지진특별법을 통과했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싶다”며 “범대위는 앞으로도 지진특별법이 제대로 제정되는 지 끝까지 파수군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도 이날 오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수정 가결한 것으로 법안 발의 이후 8개월 간 정부는 물론 관계 기관과의 깊은 논의 끝에 도출된 ‘여야 합의안’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포항지진특별법안이 22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가 가능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번 포항지진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포항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며 “국가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도 지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도 의무화했다”며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교육 사업 시행도 규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 모두가 포항시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규정도 꼼꼼히 챙겨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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