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법률안 발의로 탈원전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과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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