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연주 의원 대표 발의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 공공기관 임원의 적정 임금을 규제하는 조례가 시행될 전망이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장연주 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조례'가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임원과 직원간의 연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공기기관 임원은 고시된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나온 금액의 6배 이내로 연봉을 받도록 권고한다.
'살찐 고양이'란 1928년 미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처음 언급했으며, 탐욕스러운 자본가나 기업가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오는 27일 열리는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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