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매개체인 민간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그동안 민간사업자만 할 수 있었던 대북지원사업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11일 통일부에 신청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대북 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음에 따라 인천형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시민들이 공감할 사업을 찾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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