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폭언·불법운전 강요한 혐의
2심 "지위로 범행" 징역 6월·집유 2년
1심 "정서·신체적 학대…약자에 폭력"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21일 강요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그룹 회장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책임질 위치에 있는데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리·정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회장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택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는 선처를 적극 호소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운전자 폭행 관련 강요죄가 성립하면 특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요는 개인법익에 관한 범죄고, 특가법 위반은 공공이익 보호법익으로 흡수관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 등 협박을 하고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회장은 차량 내부에서 욕을 하거나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사들을 겁먹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신호위반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피해자들은 인격적인 모멸을 느끼면서 정서적 내지 신체적인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운전기사 6명 가운데 4명에 대한 혐의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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