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한 벌금 100만원 판결 유지
외국인 아내는 벌금형 선고유예 결정
지난해 대만 공연 무자격 알선한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1일 오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지모(3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만 국적인 지씨의 아내 황모(34)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받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혐의가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지씨의 경우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 무겁고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황씨는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라 지씨보다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며 "벌금형이 확정되면 영주 자격 취득에 제한이 발생하는 점, 피고인들이 부부인 점을 참작할 때 원심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씨 등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대만에서 강씨와 관련된 팬미팅 공연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강성훈 팬클럽인 '후니월드'와 같은해 9월 8~9일 두 차례 대만에서 출연료 4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공연 알선 등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한다.
1심은 "변호인은 이들의 행위가 대만회사와 대만에서 하는 공연에 관한 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들은 등록관청에 등록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고 등록 없이 영업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만 공연은 강씨 측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취소됐다.
한편 젝스키스 팬 70여명은 지난해 11월 강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팬들은 "강성훈이 2017년 4월 젝스키스 데뷔 20주년 기념 영상회의 티켓 판매 수익금과 팬들의 후원금을 기부할 것처럼 속인 뒤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기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죄가 입증될 정도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 지난 6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