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 운영

기사등록 2019/11/19 14:10:48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는 19일 온양민속박물관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제10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2019.11.19. (사진=천안시 제공)  photo@newsis.com
[천안·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과 아산 시민이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한 번만 신청하면 천안시와 아산시에 동시 등록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19일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제10회 정기회의에서 '불법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의 천안·아산 통합운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차량을 계도하는 목적으로 탄생된 불법주정차 알람 서비스는 주자금지구역에 주차가 될 경우 일정 시간 후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게 되어 운전자에게 차량이동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천안과 아산 시민은 각 지자체에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통합운영 외에도 아산신도시 악취민원 해결 협력체계 구축,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공동구축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양 시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 도시에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안건을 발굴하여 천안과 아산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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