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보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복면금지법이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필요성을 초과했다"면서 "(홍콩 헌법격인) 기본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달 4일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발동,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불법 집회 또는 합법 집회를 막론하고 신분 식별을 제한할 수 있는 복면(mask·蒙面) 착용을 금지했다.
이에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민주파 의원 24명과 시민사회 등은 복면금지법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고등법원은 현 상황이 긴급법 발동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고등법원은 오는 20일 재판을 속개해 소송 비용 등 부가적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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