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은 회사의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15일 대구 달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께 달성군 현풍읍의 한 제지공장에서 리와인더(종이를 롤 형태로 감는 기계) 회전부에 작업자 A(29)씨의 팔이 말려들어 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리와인더는 작업 중 종이가 찢어질 수 있다. 이때 작업자들은 종이를 다시 붙여 롤 생산을 한 뒤 찢어진 부분에 이음부 표시를 해야 한다.
A씨는 기계 작동 중 이음부 표시 작업을 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리와인더의 안전 덮개 역시 열려 있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원인과 제지공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다. 경찰도 공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A씨는 지난달 이 공장에 입사한 신입 직원이다"라며 "A씨가 회사로부터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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