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수사-기소 분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
권성동 "특수수사 30% 무죄, 얼마나 억울하냐"
송기헌 "공수처 논의 어려워,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3+3 실무회동을 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다.
권 의원은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관련 논의가 주된 논의였다"라며 "검사 작성 피의신문조서 증거능력 부인 제도 시행유예 없애거나 1년으로 단축시키자는 논의, 검찰의 직접수사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이냐는 문제, 이를 인정했을 경우 검찰이 특수수사한 부분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3당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예컨대 검찰의 특수수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견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특수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아울러 "검사 작성 피의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제도를 빨리 시행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해서 무소불위의 검찰이 나오는 것"이라며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기소는 별도 조직에서 결정하는 게 좋다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 사람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어 "검사가 유리한 쪽으로만 증거를 판단하니까 법원에서 특수수사가 30% 무죄 나오는 거 아니냐"라며 "중앙지검 기준으로 해서 무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로 수사팀은 수사만 하고 거기에 대한 기소 여부는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특히 "모든 사건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고위공직자 사건, 중요사건 등 소위 특수부에서 공을 들이는 사건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서도 "그런 제도를 둘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여서 더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검찰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특별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민주)당도 야당도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다만 여야 3당은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권성동 의원은 권 의원이 중재안으로 '기소심의위원회'를 제안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는 공수처 설치 반대"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제2의 검찰'인 공수처, 권은희는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공수처를 주장해 (의견이) 갈리니까, 거기에 대해 합의가 돼야 후속 논의를 하는데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부패수사청은 제가 주장했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받아들이면 지도부한테 건의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공수처는 기소권 문제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어 논의가 어려울 거 같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기소심의위원회'에 관해서는 "협상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다. 전체적인 사법체계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공수처 기소권이 굉장히 제한돼 법원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도 공수처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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