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에게는 90%까지
공단측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손처리 등 상각처리한 특수채권 채무 감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시 원금감면 등을 감안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수채무자에게는 채무를 최대 90%까지 줄여준다. 분할상환기간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정진우 혁신성장본부장(상임이사)은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따뜻한 포용적 금융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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