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과 어분이 수질오염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낚시 후 발생하는 쓰레기가 무단투기와 야영·취사 등으로 주변 자연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낚시·취사·야영 금지구역 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 말까지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0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해 적발될 경우 하천법 제9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낚시·취사·야영행위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와 하천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금지지역을 지정하였기에 이 장소에서는 낚시·취사·야영행위를 하지 않는 성숙한 군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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