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7년 구형…검찰 "죄질고려"

기사등록 2019/11/13 17:00:58 최종수정 2019/11/13 17:24:04

16년 홍천·대구에서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7년·최종훈 징역5년 구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 5월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씨와 최종훈(29)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씨와 최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은 최씨와 정씨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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