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공포·불안…위험성 큰 범죄행위"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4시33분께 광주 한 지역 자신이 살던 주택과 이웃한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등 지난 8월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B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집에 들어가 증명사진이나 학생증·주민등록증 등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B 씨 가족의 일상을 관찰하며 B 씨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와 외출 시간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옆집으로 이사 온 B 씨 가족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B 씨 가족의 일상을 관찰하다 B 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사생활을 엿봤다. 범죄의 내용 등에 비춰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아직도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 씨가 범행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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