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12일 서울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7차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정 전 회장이 청구한 징계 재심안을 기각했다.
그는 의혹과 언론보도 만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회장은 향후 축구 지도자와 관련된 일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됐다.
당초 대한축구협회는 정 전 회장을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구제명했다. 정 회장은 과거 서울 언남고에서 선수들을 지도할 때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챙기고,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혐의로 올해 2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경찰 조사 중인 사안이지만 대한축구협회가 내린 징계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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