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분양 예정 서울 재건축 5곳 운명은?…"일반 분양가 최대 변수"

기사등록 2019/11/07 19:16:02

사업성 악화 재건축 보류, 아파트 공급 위축

분양 포기하거나 후분양 선택 단지 나올 듯

내년 4월 전 일반분양 나서야 직격탄 피해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강남4구 22개동(洞)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4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 27개동을 지정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한 가운데 연내 분양 예정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향후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27개 동이다. 강남·송파·서초·강동구의 22개 동(개포·대치·도곡·압구정·잠실·가락·마천·송파·잠원·반포·서초·길·둔촌동 등)과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이다.

아파트 단지별로 9월 기준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4단지, 대치동 구마을1·2·3단지, 삼성동 홍실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등 87개 정비사업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연내 분양 예전인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총 5곳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개포주공4단지) ▲강남구 대치동 대치선경3차(리모델링)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마포구 아현동 아현2구역 ▲영등포구 여의도 브라이튼여의도 등이다.

지난 8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됐던 탓에 예상은 했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상당수 재건축 단지가 사업을 보류하거나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기존 주택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때보다 일반 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시세 기준으로 20~30%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의 대표적인 수혜단지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사업 추진 여부의최대 변수는 일반 분양가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 혜택을 받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9일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원은 3.3㎡당 2752만원, 일반분양가 목표치를 3.3㎡당 3550만원으로 분양가를 확정했다. 당초 검토하던 인근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시세인 3.3㎡당 3700만원~3800만원보다 낮게 책정했다. 하지만 HUG가 고분양가 규제 에 따라 3.3㎡당 2600만원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과 100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HUG가 정한 일반 분양가 결정되면 수익이 조합 기대치보다 약 1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또 옛 MBC부지를 개발하는 여의도 브라이튼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성 악화 등으로 후분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분양을 예정했던 나머지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을 보류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일반 아파트는 8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 규제 대상이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정부에서 유예기간에 따라 내년 4월29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추가 비용이나 사업성 악화 등으로 향후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성 축소로 인해 전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위축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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