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으로 1심서 유죄…"별건 압수다" 항소
2심 "압수영장·공소사실 객관적 연관성 없어" 반전
대법 "원심, 위법 수집 증거 판단 잘못 없어"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42)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상고심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지난 2018년 5월29일자 압수수색 영장에 기초해 압수한 김씨의 소변과 그에 대한 마약감정서는 압수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라고 판단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다른 사람에게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21일부터 같은달 25일 사이 부산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는 "압수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는 기소된 혐의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위법한 별건 압수"라며 항소했다.
2심은 먼저 "필로폰 투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김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검사 결과를 기재한 마약감정서가 거의 유일하다"며 "그러나 기소된 범죄사실과 압수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는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의 압수영장에서는 김씨의 범행 시기를 5월로 적었으나, 기소 범죄사실은 범행 시기가 6월인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압수영장에 적힌 혐의와 공소사실 혐의가 동종범죄로 보이더라도, 마약류 투약 범죄는 범행 시기가 다른 경우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게 2심 판단이다.
2심은 "수사기관은 '김씨가 5월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말해줬다'는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압수영장 혐의를 적었다"며 "그런데 영장이 발부된 후 1달이 지난 6월 그 영장으로 김씨의 소변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때는 이미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 일시로부터 마약류 등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지났다"고 설명했다.
2심은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 객관적인 연관성이 없고, 수사기관이 사후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별개의 증거를 압수해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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