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3년6개월 선고…KBO 영구실격 처분
키움은 31일 수감 중인 이 전 대표가 구단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키움은 "2018년 5월, 임직원들에게 이장석 전 대표에 대한 업무시간내 접견금지, 업무와 관련된 접견금지 등을 공지하였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임직원들에게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9월 말, 임은주 부사장이 감사위원회에 이 전 대표의 옥중경영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하송 감사위원장이 감사를 착수했으며, 감사위원회는 현재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O는 지난해 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대표에게 영구실격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어떠한 형태로든 KBO리그에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고, 복권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수감 중에도 구단의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은 꾸준히 있었다. 여기에 한 매체가 '옥중경영' 의혹을 제기하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키움은 "감사 진행과정에서 박준상 전 대표가 사임했고, 자문변호사 역할을 담당했던 임상수 변화사와는 법률자문 계약을 해지했다. 감사과정에서 옥중경영에 참여했다는 제보를 받은 임은주 부사장에게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KBO는 키움에 경위서를 받은 뒤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KBO 관계자는 "키움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뒤 법률, 규약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위원회를 연 뒤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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