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규제 필요성 공감"...中企 토론회

기사등록 2019/10/31 11:31:22

중기중앙회·이훈 의원,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온라인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은 3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이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공정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는 2014년부터 오픈마켓, 배달앱 등에 입점한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중소상공인간 거래 공정화를 위해 제도개선 연구를 진행했다.

김윤정 실장은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실장은 "온라인플랫폼은 중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통로"라며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의 막강한 통제 하에 놓인 중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시장에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규제방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이들 사업자를 법적용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 빠른 기간 내 실현가능한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문상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설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팀장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규제에 대한 접근방식 등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손무호 정책경영국장은 "온라인플랫폼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특히 온라인에서 결제 시 중개수수료와 카드수수료의 구분 및 투명한 정산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상일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관행 근절은 마땅하나, 규제 방식은 법률개정이 아니라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적인 거래조건 마련 등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정섭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을 논의했지만 구현되지 못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규제는 타당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은 온라인 사업자와 중소상공인 간 자발적 상생협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훈 의원은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과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감시와 공정거래를 위한 업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상공인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인해 과도한 비용부담과 불합리한 거래관행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보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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