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전속 작가제' 80명, 월 100만원 10개월간 125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19/10/30 09:48:22

올 초 시행 창작활동비+홍보비(250만원) 매월 지급

신진작가들에 폭발적 인기 공모 경쟁 치열

만 39세 이하 작가, 공개모집 11월1~29일까지

【서울=뉴시스】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
【서울=뉴시스】2019 작가미술장터 전시 장면
정부가 올해 초 시행한  '예비 전속 작가제' 지원 사업은 신진 작가들의 숨통을 터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가 되자 경쟁이 치열했다. 1084명의 신진작가와 77개의 중소규모의 화랑 및 단체가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42개 단체에 전속작가 80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작가 창작활동비와 홍보비를 지원 받았다. 작가 1인당 10개월간 총 1250만원이 투입됐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에 따르면 창작지원금으로 매월 100만원과 홍보비 250만원이 따로 지급됐다. 연말에는 우수화랑 선정을 통해 다음 년도 창작활동비 지원, 전시 지원, 레지던시 지원 등 추가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예경은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여건상 전속계약을 맺기 어려웠던 화랑들은 잠재력 있는 작가를 발굴할 기회를 얻었고, 작가들은 안정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창작활동에 몰두 할 수 있었다"며 "올해의 지원 내용은 2020년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2019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은 전업 미술 작가들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전속작가를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 화랑 및 비영리전시공간에 작가를 발굴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진작가와 화랑 사이에 공정한 계약이 이뤄져야지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는 '작가 공개모집'과 '참여단체 공모', 두 번에 걸쳐 이뤄진다. 

【서울=뉴시스】예비전속작가제 지원사업 포스터

▲'작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 된 작가의 정보는 12월 16일부터 2020년 2월 3일까지 '미술공유서비스' 누리집((www.k-artsharing.kr)에 공개된다. 화랑은 이를 통해 작가이력 및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여 함께 일하고자 하는 작가를 탐색하고, 작가에게 전속 요청을 보내어 작가가 제의를 수락하면 문체부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서면계약을 맺은 후 '참여단체 공모'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작가 공개모집의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작가다. 공모일 기준 이전에 타 단체(화랑 등)와 전속계약(서면계약) 경험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이면 가능하다. 단, 국공립미술관 전시 경험이 있거나, 레지던시 입주 경력이 있는 작가에 한하여 만 49세까지 지원할수 있다.

 '참여단체 공모'의 지원 대상은 2018년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최근 2년 동안 매년 기획전을 2회 이상 개최한 화랑으로 전용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작가 공개모집은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artre@gokam.or.kr) 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참여단체 공모'는 2020년 1월 13일부터 2월 3일 오후 6시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www.go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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