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쏘카·VCNC 법인도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이들은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택시업계는 '타다' 운영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 대표와 쏘카의 이 대표를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지난해 10월부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렌터카 기반 운송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가 승객 호출을 받고 목적지를 확인한 뒤 수락하는 택시 시스템과 달리 '타다'는 출발지에서 가장 가까운 차량을 호출 즉시 배차한다.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기 전엔 목적지를 알 수 없으며 운행 시간에 따라 회사에서 시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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