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상품 원금회복까지 7년...상당수 고객 손해"

기사등록 2019/10/28 12:06:22

회복 시점인 7년차 유지율...30~40% 수준

【서울=뉴시스】삼성·한화·교보생명 연도별 해지공제비율.2019.10.28.(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생명보험사 대형 3사로 불리는 삼성·한화·교보생명의 저축성 보험 가입 시 원금 회복까지 최소 7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이 회복되는 7년 시점에는 30~40%만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대표 저축 상품의 보험 사업비'에 따르면 3사의 대표 저축상품의 평균 사업비는 7.4%이며 보험의 해지공제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가입 후 7년이다.

삼성의 대표 저축보험상품인 스마트저축보험의 총 사업비는 8.5%이다. 가입 후 7년 동안 매월 납부 보험료의 8.5%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적립된다. 보험 가입 후 7년이 초과되면 이후 10년까지 사업비율은 2.6%로 줄어든다.

한화의 스마트V저축보험과 교보의 빅플러스 저축보험의 경우에도 각 6.8%의 사업비를 월 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성 보험은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 다르게 고객이 해지를 할 경우 적립된 보험료에서 년도별 해지공제비율만큼 제외한 후 고객에게 돌려준다.

예를 들면 삼성생명의 스마트저축보험에 가입해 매월 30만원씩 납부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적립된 납입금액은 360만이다. 이 중 사업비를 제외하면 334만원이 된다. 만약 보험을 해지하면 적립된 334만원 중 해지공제액 비율인 19.8%를 공제하고 총 263만원 정도 돌려받는다. 실제 납입 금액보다 100만원 적은 돈이다. 이 보험의 원금 회복 시점은 가입 후 7년이 되는 시점이다. 공시된 한화와 교보의 저축보험도 해지환급금의 차이는 있지만 원금 회복 시점은 동일하다.

문제는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 유지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가입 후 13회차 유지율은 90%에 달하지만 25회차 80%, 61회차에는 57%까지 떨어진다. 원금 회복 시점인 7년차에는 30~40%대만 유지하고 있다. 상당수 고객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다.

김병욱 의원은 "아직도 많은 고객들이 '저축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의 특성상 처음 인지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일이 흘러올 때 상품구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보험은 10년 이상 장기유지했을 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장기 유지율이 60%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의 영업 특성상 지인영업도 많고 상품구조가 어려워 가입시점에 소비자가 사업비와 해지공제비율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가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를 유도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Juno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