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기사등록 2019/10/26 00:30:34

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

별장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로 피소

비서 상습 성추행 혐의로도 고소돼

2017년 출국후 2년2개월 만에 귀국

공항서 바로 체포…혐의는 부인 중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2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DB)그룹 회장이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부터 약 1년 동안 별장 가사도우미로 일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비서로 일했던 B씨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김 전 회장의 출국 약 두 달 만인 2017년 9월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이를 계기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미국에 출국한 김 전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뉴욕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 23일 새벽 3시4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출국 약 2년2개월 만이다.

공항에서 바로 체포된 김 전 회장은 지난 23일 경찰 조사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김 전 회장이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충분히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약 3시간 동안 심사를 받았다.

그는 "혐의 부인의 증거는 무엇이냐" "어떤 부분이 억울하다는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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