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공간은 공용부분…시효취득 어렵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정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한 아파트 세대주인 정씨는 건설사가 건축 과정에서 설계와 다르게 만든 지하실 공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하 일부 공간을 20년 넘게 점유해 사용한 이씨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섰다. 민법상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심은 이씨가 점유한 공간이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등재됐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지하 공간이 방으로 구분돼 있고 건축 당시부터 독립성을 갖춘 만큼 구분소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하공간은 아파트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20년 넘게 점유했다 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점유한 지하실 부분은 신축 당시 입주자 공동사용 용도로 설계된 공용부분"이라며 "전유부분으로 삼기로 한 구분행위가 없는 한, 현재 독립성을 갖춰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부동산등기부나 건축물대장상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라 전유부분 변경 절차를 거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하 공간은 공용부분으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대상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지하실 부분에 대한 구분행위가 있었는지 필요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시효취득이 제한되는 공용부분에 해당 안 된다고 봤다"면서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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