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후 첫 검찰 소환…조국 수사도 속도내나

기사등록 2019/10/25 11:05:17

정경심, 전날 자정 넘겨 한밤 구속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추가 수사

조국 직접 조사 시기도 점차 윤곽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된 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출석,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4일 0시를 넘겨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소환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자녀 부정 입시 및 사모펀드, 증거인멸교사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 대해서 11가지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지난 2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정 교수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며,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갇히게 됐고, 최장 20일간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 외에도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왕=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위해 지난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10.24. 20hwan@newsis.com
특히 배우자인 조 전 장관의 연루 여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시절 자녀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활용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 정 교수의 증거은닉 등 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 구속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이후 조 전 장관 직접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 교수 구속 기간에 비춰보면 조 전 장관 조사 시기도 점차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취지다.

한편 정 교수는 구속 직후인 전날에는 검찰에 소환되지 않고, 가족·변호인 접견과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면회했다.

naun@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