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불법행위 명확
24일 시에 따르면 관련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에서 비롯 패소 했지만 "이 업체의 불법행위가 명확하다"며 다시 한번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부장 임정엽)는 A사가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덧붙혔다.
재판부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다수의 공무원을 동원해 단속을 반복하고,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한 단속까지 해 회사를 압박했다"며 "이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단속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 했다.
이 같은 판결에 안양시는 "A사 주변 주민들은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수년간 피해를 본 상태이다"며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는 "이번 소송 결과가 자칫 민원을 제기한 마을 주민의 건강에 이상이 없고, 환경 피해도 없는 것으로 비쳐 질 수 있어 정확한 사실 규명과 함께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시는 "재판부 판결은 존중하지만 A사의 불법행위가 명확하고,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 상황 해결을 위한 정당한 행정 행위였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앞서 안양시는 A사가 환경관련법 위반, 건물 불법증축,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각종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TF팀을 구성, 수 차례에 걸쳐 단속을 실시했다.
또 시는 단속 명목으로 A사와 맞닿은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피해 그리고 2005년부터 건강상의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보호 등을 내 세웠다.
이에 A사는 "안양시가 조사·단속권을 남용,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984년부터 운영해 온 이 공장을 두고 민원이 발생한 것은 80m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잇따른 집회 개최 등 집단 민원 제기와 함께 2017년 안양시에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는 등 A사에 압박을 가 했다. 이에 안양시는 이듬해 TF팀을 꾸리고 A사에 대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한편 A사의 공장 가동은 중단된 상태이며, 취임 이후 첫 민생현장으로 이곳을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170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입주를 목표로 1187가구의 공공 임대 및 분양아파트를 공영개발을 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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