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불공정한 채용 관행 등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15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채용 강요 여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채용서류 반환 여부, 허위채용 광고 등이다.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전문건설업체와 관련된 채용 강요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할 것을 독려하는 등 관련 사업장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이번 점검은 채용절차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얽혀있는 울산 산업현장 내 채용이 공정하고 능력과 직무 위주로 이뤄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yoh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