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안전거리 미확보도 39건에 달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2014~2019년 7월)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작업자 적발 사례는 차량 일시 정지 미준수(58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항공기 안전거리 미확보(39건) ▲음주 등 기타 (25건) ▲보호구역 내 주정차규정 위반(19건) ▲미승인 차량 운전자 차량 운행(14건) ▲보호구역 내 규정속도 위반(12건) ▲난폭운전(9건) ▲차량 안전검사의무 위반(8건) ▲안전운행 방해(7건) 등의 순이었다.
올해 초에는 에어사이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승인이 취소된 사례도 적발됐다.
임종성 의원은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은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인천공항공사와 행정처분 주체인 지방항공청 모두 보호구역 내 작업자 업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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