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파견인력 채용 대행사 담당자 법정 증언
"김성태 딸 특정해 계약직 파견 요청이 왔다"
"김성태 딸, KT 채용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듯"
"KT, 김성태 딸 월급 167만원→202만원 올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3차 공판에서는 김 의원 딸 입사 당시 KT의 파견인력 채용 대행 업체 직원 김모씨가 증인석에 앉았다.
김씨는 "당시 KT 스포츠단 과장이 김 의원 딸을 특정해 계약직 파견을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통상 KT 등 회사에서 자격 요건을 제시해 채용의뢰가 들어오면 이미 갖고 있는 인력풀이나 새로 공고를 올려 받은 이력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원하는 인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했다"며 "하지만 김 의원 딸은 따로 인재풀이나 자료로 관리한 인력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만약 그랬다면 (인재풀에) 지원했던 이메일 이력서 양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딸이 검찰 조사에서 '홈페이지 절차에 따라 인재풀에 등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대해 김씨는 "당시 내가 관리자였는데 에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기능이 없었고, 젊은 여성이 직접 찾아와 접수한 기억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T에서 김 의원 딸의 이력서를 받았고 회사 양식에 맞추기 위해 김 의원 딸에게 이력서를 보내 '양식에 맞춰 달라', '인적사항을 넣어 달라'고 요청하니 '알겠다'고 했다"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김씨는 또 'KT스포츠단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김 의원 딸의 진술에 대해서도 "KT에서 연락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양동에서 근무지인 분당까지 상당한 이동거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김씨는 또 KT 측에서 김 의원 딸의 이력서상 월급을 올려 달라고 먼저 요청했다고도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종전 실수령액 167만원에서 202만원으로 변경된 것은 KT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채용된 김 의원 딸은 2012년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김 의원 딸은 정규직 전환 당시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공채 전형에 중도합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최종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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