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 보상금 횡령 혐의 아파트 비대위 3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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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07:47:42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터널 접속도로 공사에 따라 지급된 피해 보상금 수억 원을 가로챈 A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3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등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2014년 건설사로부터 피해 보상금 5억원을 받았다.
이들은 보관하던 보상금 5억원 중 일부를 펀드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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