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생명 위협…실효성 높이도록 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최근 5년 간 정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중 재검사 기간을 넘긴 건설기계가 85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재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총 9만4925대로, 이 중 9%인 8530대가 정비명령 당시 지정한 재검사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5년 1546대에서 2016년 1921대, 2017년 1963대, 지난해 2040대, 올해 8월 현재 1060대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종류별로는 지게차가 46.4%인 3961대로 재검 기간을 가장 많이 초과했다. 이어 굴착기 2157대(25.3%), 덤프트럭 558대(6.5%) 등의 순이다.
재검 기간을 초과하는 등 정비명령을 어길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임 의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재검 기간을 넘긴 원인을 분석해 정비명령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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