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임대사업자 체납·연체 정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기사등록 2019/10/14 11:33:36

"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등 방안 강구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을 대출 받은 임대사업자의 세금 체납 및 이자 연체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14일 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대사업자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가 예정되면서 임차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임차인들이 이같은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경매 예정 통지를 받아 퇴거하면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매가 진행되면 대금은 1순위로 재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에 사용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증한도 5000만원의 1700원만이 최우선 변제액이 된 뒤 나머지는 채무 비율에 따라 나눠진다.

또한 부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 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을 청구할 수 있으나 2010년 공주시, 지난해 태백시를 제외하곤 매입 청구로 이어진 사례가 없어 피해 구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보의 비대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법 상 채무이행을 위한 임대사업자의 금융·세금 납부 정보는 국토부·HUG가 제공받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임차인에 대한 제공 근거는 없다. 민간임대주택법 상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세금 납부 현황을 볼 수 있을 뿐 거주 기간엔 체납 및 채무불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지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이같은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강원 태백·원주, 경남 창원·창녕 등의 경우 보증금이 통상 3000만~8000만원이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HUG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1년 이상 체납 및 3회 이상 이자 연체 정보를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제공토록 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부도 임차인의 재산권 및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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