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재단 수탁사업을 '청주시'에 한정하지 않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해 재단의 수탁사업 수행 범위를 확대하고 복지정책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재단이 시에서 위탁받은 사업을 우선 처리한다는 단서 조항도 넣었다.
시는 24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2차 정례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2014년 7월 제정했다.
재단은 2012년 4월 설립했고, 올해는 복지 이슈에 따른 청주 복지 대응력 강화, 현장중심 연구수행 강화, 조직 안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내년에는 이주·다문화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 장애인활동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인력은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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