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 미만 하천수 사용료 면제한다

기사등록 2019/10/09 12:00:00

환경부,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 하천수 사용료가 5000원 미만의 소액일 때는 면제받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10일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규칙(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을 '허가량'으로 하되, 사용자 여건에 따라 '사용량'으로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자체의 경우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곤 했다. 단, 사용자의 과도한 허가량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한다. 

연액 단위로 제시돼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m3)당 금액으로 바꾼다. 하천수 허가량이 연간 일정치 않아도 사용료 산정이 가능해지게 된다.

하천수 사용료는 5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4차례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5000원 미만일 때는 면제한다. 허가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 징수 시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막기 위한 조처다.

환경부는 또 하천수 사용을 허가할 때 연간 허가량을 고정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허가 대상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고 그 세부 기준을 고시에 담기로 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다른 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돼 있는 하천수 허가량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댐·하구둑 등의 저수구역 및 그 하류에서 하천수 허가 시 유·저수 사용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댐·저수지 등 하천의 저수를 수원으로 용수사용계약을 맺고 하천수를 사용하는 도중 해당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하천수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수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