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참여사, PL '단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기사등록 2019/10/07 14:03:33

중기중앙회, 단체보험 설명회 개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오후 대구성서공단 내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에서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조물배상책임(PL) 단체보험 및 파란우산손해공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구 지역 특구 사업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규제샌드박스 사업 참여사들이 '산업융합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시장에 없던 신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출시하려 할 때 규제에 막혀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 조건 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신속처리,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또는 전략산업) 등에 참여시 시험·검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사업 임시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때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제조물배상책임 관련 사고는 업종·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도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요구금액이 커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PL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각 지자체의 예산 일부를 지원 요청하는 등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제조물의 제조·유통·판매로 인한 사고를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하기 위해 1999년 국내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PL단체보험을 공동 개발했다. 지난 20여년간 국내외 계약 건수는 6만여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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