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주·김포 돼지열병 농가 3㎞ 밖 비육돈 수매"

기사등록 2019/10/03 21:39:32

"경기·인천·강원 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

【파주=뉴시스】김병문 기자 = 국내 10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2일 오후 경기 파주 파평면의 ASF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 사육 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포크레인으로 돼지 사체를 트럭에 옮기고 있다. 2019.10.02. dadazon@newsis.com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경기 파주시·김포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장 반경 3㎞ 밖 농가의 비육돈(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할 수 있는 돼지)을 4일부터 수매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런 내용의 ASF 확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수매 대상 돼지는 농가에서 사전 정밀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한다. 도축장에서 다시 임상·해체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만 도축한다.

다만 발생 농가 반경 3㎞ 내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매하지 않은 돼지 전량은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추진한다.

경기 연천군의 경우 ASF 발생 농장 반경 10㎞ 내 양돈 농가 대상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파주·김포에서 4건의 ASF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접경 지역 도축장·분뇨처리 시설·사료 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과 차량·농장 등을 집중 소독하기 위해 경기·인천·강원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4일 3시30분부터 오는 6일 3시30분까지 48시간 연장한다"고 전했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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