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모씨 살인·강간 장소 그림 그려가며 구체적 진술"

기사등록 2019/10/02 15:42:57

경찰 "이씨 지난주부터 심경변화…자백번복 가능성도"

"범행지역 화성-수원-청주지역이라 생각하면 된다"

"개별사건 일일이 사건기록 신빙성 확인하는 단계"

"공범가능성 말하는건 적절치 않다… 가족 등 면회 없었다"

【서울=뉴시스】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모(56)씨가 화성사건을 포함한 살인 14건, 강간·강간미수 30여 건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모(56)씨가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이 강간·강간미수 범행을 자백한 가운데 이씨가 그림을 그려가며 구체적으로 사건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은 2일 언론브리핑에서 “미제사건 수사전담팀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9차례에 걸쳐 접견 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모두 14건의 살인, 30여 건의 강간·강간미수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반 2부장은 “구체적 사건의 기억이 단편적이거나 사건에 따라 범행 일시, 장소, 행위 등 편차가 있어 계속 확인 중”이라며 “대상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 사건 관계자 등을 상대로 면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반기수 경기남부청 2부장의 일문일답. 

-9건의 화성사건 말고 나머지 5건의 살인사건은 화성에서 3건, 청주에서 2건이 맞는지.

“오래전에 있던 일을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다 보니까 일시, 장소, 행위에 편차가 있다. 세부적인 사건 내용이나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라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달라.”

- 몇차 조사부터 자백하기 시작했고, 자백한 이유는.

“자백 계기는 프로파일러와 ‘라포(rapport)’가 형성된 상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제시한 것이 자백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판단한다. 지난주부터 심경 변화를 느껴 자백하기 시작했다.”

- 14건의 살인사건 가운데 9건이 화성사건, 5건은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인가.

“자백 내용의 신빙성 확인 단계라 밝히기 어렵다. 양해해달라.”

- 자백 번복할 가능성이 있나.

“현재까지는 그렇다.”

- 지금까지 나온 DNA 분석 결과는 4, 5, 7, 9차 어떤 증거물에서 나온 것인지.

“구체적인 증거물을 언급하지 않겠다. 구두로 통보받았다.”

-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은 무엇인가. 

“임의성 있는 진술을 하는 상태라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본인이 구체적으로 살인 몇 번, 강간 몇 번 진술했다.”

- 개별적인 사건으로 말한 것인지, 살인 14건·강간 30여 건으로 진술한 것인지.

“살인 강간 부분에 대해 몇 건이 있고,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도 진술을 하고 있지만 오래된 일이고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사건마다 기억하는 일시, 장소, 행위 등이 편차가 있다.”

- 자백 태도는 어땠는지 말해달라.

“자백 당시 대상자의 진술 태도는 신빙성에 대해 충분하게 확인한 뒤 추후 말씀드리겠다.”

- 범행 지역은 어디인가.

“강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수사 지역 범위(화성, 수원, 청주)라고 생각하면 된다.”

-30여 차례 강간, 강간미수 사건의 피해자나 목격자가 있을 텐데 사건이 특정됐는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예정인지.

“현재 단계는 본인이 자백 진술을 한 단계고,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사건 기록이라든지 신빙성을 확인하는 단계다.”

- 용의자가 어떻게 장기간 경찰 수사망을 빠져나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 진술을 받거나 확인된 것은 아니다.”

-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가.

“공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DNA 분석 결과 용의자가 B형이라고 했었는데 그 증거물 분석이 다시 진행됐는가.

“DNA에서 혈액형이 B형으로 틀리게 나온 것은 수사할 예정이다.”

-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경찰이 접촉했는지.

“살인 관련 목격자나 강간 관련 피해자, 제보자 일부를 만나 조사했다.”

- 30여 건의 용의자가 이씨와 일치하는지.

“본인 진술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용의자가 자백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밝혔나.

“정확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범행 동기를 말하는 것은 성급한 감이 있다. 수사를 마친 뒤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 이씨가 벌인 살인과 성폭행 범행이 발생한 기간의 범위는 언제인가.

“이씨 군 제대(1986년) 뒤부터 충북 청주 처제 살인 사건으로 검거(1994년)되기 전까지로 알고 있다. 아까 말했듯이 본인이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억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씨가 자백하면서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억 못하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파악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해서 본인의 구체적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유사 사건의 관련성 등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 그동안 이씨가 혐의를 부인했다고 답한 이유는.

“형사과장을 홍보담당으로 언론창구를 단일화해왔다. 이제까지 부인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포 형성 뒤 자백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한 것인가.

“라포는 대상자와 프로파일러 사이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상태를 말한다. 여러 과정을 거쳐 라포가 형성됐다.”

-법최면 전문가 2명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법최면 전문가의 역할은.

“법최면 전문가를 수사 접견에 활용한 것은 없다. 법최면 전문가와 프로파일러는 다르다. 법최면은 오래된 과거 기억이 훼손됐거나 오류에 빠졌을 경우 법최면을 통해 기억을 다시 회상시켜내는 역할을 한다. 프로파일러는 그야말로 대상자와 충분한 면담을 통해 신뢰관계를 쌓아 대상자의 자백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수사 접견에는 법최면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았다. 자백을 이끈 과정에서 법최면 전문가 수사 결과를 활용한 적 없다. 법최면은 피해자와 목격자 등 2명에 대해 실시했다.”

- 4, 5, 7, 9차 DNA에서 이씨 말고 다른 DAN 검출된 것이 있는지.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대상자 DNA가 일치한다는 통보만 받았다.”

- 강간 사건 DNA 확보된 것이 있는지.

“지금은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는 단계고, 사건이 특정된 이후 관련 증거물 분석 등 필요한 절차를 할 예정이다.”

- 30여 건의 사건 가운데 기록이 없는 것도 많을텐데.

“진술 부분에 대해 사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다. 너무 앞서나간 감이 있다. 사건을 특정해야 수사기록을 확인한다.”

-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자백했다는 추측이 있던데 경찰이 거래 형식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는지.

“자백 과정이나 면담 내용은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

- 이씨가 언론 보도 사실을 아는가.

“현재까지 독방에서 언론을 제한하고 있다.”

-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어떻게 사건을 마무리할 것인가.

“1차적으로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관련 모든 사건들에 대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이후 어떻게 종결할지 법률 검토에 대해 수사본부 법률검토팀과 외부 학자, 법률전문가 등 자문위원을 선정해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자문 결과를 참고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 14건의 살인사건에 청주 처제 살인사건이 포함되는가.

“청주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은 제외됐다.”

-외부 자문 위원은 몇명으로 구성됐나.

“6명의 외부 법률자문위원을 형성했다. 교수 3명, 법률자문가 3명이다.”

-14건 살인 가운데 화성사건 9건, 화성사건 전후 화성 지역에서 발생한 3건, 청주에서 발생한 2건이 맞는가.

“아까 말했듯이 본인이 자백 진술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다. 저희 입장에서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 진술 내용이라든지 사건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부터 해야한다.”

-30여 건의 사건은 대상자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 말한 것인지, 아니면 기록을 작성해서 말한 것인지.

“장소 부분을 얘기하면서 본인이 진술한 것이다. 일부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 것도 있다.”

- 이씨가 가족, 지인의 면회나 전화 등 접촉한 적이 있는지.

“교도소 측에 제한을 요청해서 접촉이 없던 것으로 안다. 수사 접견 초기부터 제한을 요청했다.”

-이씨를 피의자로 전환할 예정인지.

“법률 자문위원들의 자문 결과 등을 참고해 결정할 것이다. 지금은 피의자 신분은 아니다. ”

-본인이 자백했음에도 경찰에서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주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아직 감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씨의 자백이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라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추가로 확인된 범죄에 대한 수사 기록이 남아 있긴 한지.

“검토 중이다.”

-앞으로도 접견을 한 것인지.

“본인이 진술하도록 계속해서 대상자 접견을 할 예정이다.”

-용의자가 가석방 특별심사 대상에 올랐던 것은 사실인가.

“그 부분은 경찰 소관 업무가 아니다.”


【수원=뉴시스】고범준 기자 =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 4개 읍·면에서 10명의 여성이 희생된 희대의 연쇄살인사건이다. 2019.09.19.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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