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계 사유지만 면직은 과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만찬자리에서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감찰을 지시했고 이후 법무부는 '법령위반,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안 전 국장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안 전 국장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후배 검사들에게 금일봉을 건넨 안 전 국장의 처신이 부적절했고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면직은 과도한 처분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안 전 국장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yoon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