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590원보다 시급 1717원…월급 35만8853원 많아
내년 금천구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9934원 대비 3.75%(373원) 인상된 금액이다. 또 내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717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209시간 기준)하면 최저임금 179만5310원보다 35만8853원 많은 215만4163원이다.
이로써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구청과 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직접 채용 노동자들은 내년부터 월 7만7957원 인상된 임금을 받는다.
생활임금제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다.
구는 2015년 10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생활임금을 통해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화목한 삶을 영유하길 바란다"며 "생활임금이 계층 간 소득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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