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장관 "이동중지 기간 소독·세척 등 모든조치 조속히 실시"

기사등록 2019/10/02 11:26:28

"축산차량 이동중지 이행여부 철저히 점검" 지시

확진된 곳 역학농가 차량소독·돼지출하중지 주문

"거점·초소서 차량 운전자 내리게해 충분히 소독"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일 오전 정부세종청서에서 열린 제18호 태풍 '미탁' 대비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 점검 영상회의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9.10.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이 내려진 기간 해야 하는 모든 조치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ASF 방역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양돈 농장과 축산 시설, 차량을 빈틈없이 세척·소독하고 축산 관련 차량 등의 이동중지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새벽 경기 파주시 파평면 소재 돼지 농장 1곳이 ASF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에서의 ASF 발생 건수는 총 10건으로 늘어났다. 같은날 파주시 적성면 소재 농장 1곳에서도 의심 가축이 확인돼 방역 당국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확진 건수가 두 자릿수를 넘어가면서 정부는 이날 오전 3시30분부터 오는 4일 3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와 강원, 인천 지역에 한정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재차 발령했다. 가축·분뇨 운반 차량, 사료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은 운행을 모두 중단하고 차량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세척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 명령을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김 장관은 확진 판정을 받은 파평면 농가와 역학(질병의 원인에 관한 연구) 관계가 있는 농가를 출입하는 차량을 철저히 소독하고 돼지의 출하를 정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있는 하천 주변과 인근 도로, 김포·강화 지역 해안가에 지속해서 소독을 실시하라"며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의 영향권을 벗어난 후에는 군(軍) 제독 차량, 연무소독차 등을 총동원해 대대적으로 소독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에 설치된 소독 시설과 통제 초소에도 철저한 소독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거점 소독 시설에선 반드시 운전자를 하차시키고 차량 외부뿐 아니라 내부의 운전자가 접촉하는 부위는 모두 소독하라"며 "통제 초소에 소독 시설이 설치돼 있는 경우 차량을 잠시 정차 시켜 충분히 소독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축산 관련 모임이나 행사 등을 자제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모든 기관과 단체에선 태풍 미탁이 영향을 미치는 동안만이라도 가급적 축제 등 행사나 모임을 자제하고 태풍 대비와 방역에 매진해 달라"고 했다.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정부는 ASF뿐 아니라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방역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의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

김 장관은 "전체 축산 농가에 대한 예찰과 점검을 강화하라"며 "지금보다 더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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