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서만 3건으로 늘어…살처분 돼지 11만마리 넘어설 전망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경기 파주시 파평면 소재 돼지 농장 1곳에서 접수된 ASF 의심 신고에 대해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양성(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점면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 5일 만에 파주에서 또 발병한 것이다. 파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ASF가 발생한 곳으로, 이곳에서만 총 3건이 확진됐다. 파주는 정부가 설정한 방역대인 중점관리지역 내 위치해 있다.
파평면의 농장주는 어미돼지(모돈) 1마리가 폐사하고 4마리가 식욕 부진을 보이는 등 이상 증상을 확인해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방역 당국은 역학(질병의 원인에 대한 연구) 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이 농장에선 잔반(남은 음식물)을 급여하지 않았고, 야생 멧돼지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울타리도 설치돼 있었으며 ASF가 발생한 국가가 아닌 태국인 근로자만 3명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발생 농장과 마찬가지로 유력하게 지적돼 온 전파 요인과의 교집합이 없는 상황이다.
이 농장에선 총 24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반경 500m 내에는 돼지농장 3곳에서 2180마리를, 반경 500m~3㎞에는 6곳에서 9943마리를 기르고 있어 총 1만2123마리의 돼지들이 추가로 살처분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ASF로 인해 살처분되는 돼지 수는 11만 마리를 넘어서게 된다. 이는 올해 6월 기준 국내 사육 돼지 수(1132만 마리)의 약 1%에 해당한다.
이로써 파주시 연다산동(17일 확진)과 경기 연천군 백학면(18일 확진), 경기 김포시 통진읍(23일 확진), 파주시 적성면(24일 확진), 인천 강화군 송해면(24일 확진), 강화군 불은면(25일 확진), 강화군 삼산면(26일 확진), 강화군 강화읍(26일 확진), 강화군 하점면(27일 확진) 등에 이어 국내 ASF 발생지는 모두 10곳으로 늘었다.
확진 건수가 두 자릿수를 넘어가면서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3시30분부터 오는 4일 3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와 강원, 인천 지역에서 한정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가축·분뇨 운반 차량, 사료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은 운행을 모두 중단하고 차량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세척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 명령을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방역 당국은 이동중지명령 외에 추가적인 방역 강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생지가 경기 북부에 집중돼 있어 감염병이 남하하지 않도록 이 지역 방역에 우선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파주에서 추가로 발생했기에 중점관리지역 설정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과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면밀한 임상 관찰을 통해 의심 가축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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