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새치기했다' 등 허위 글 작성해
박주민 "그 시간에 면담 진행…사실무근" 해명
법원 "죄질 안 좋다"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일 인터넷 카페에 '2월28일 오후 4시경 응암동 S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를 하더니 창구직원한테 내가 누군지 모르냐고, 먼저 해달라고 했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깨시민인 척하더니 특권의식이 있다', '여기에 XX억원이 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했다' 등의 글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 의원은 당시 해당 장소에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해당 글이 올라오고 다음날인 3월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시간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면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 중이었다'며 '응암동 은행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오해 없길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애초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변 부장판사는 "A씨의 거짓말로 인해 국회의원인 박 의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인터넷은 그 전파성이 큰 관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의원이 고소한 것이 아니고, A씨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며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박 의원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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