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KT 채용청탁 혐의' 첫 법정…"정치보복" 주장

기사등록 2019/09/27 14:00:04

"부정행위 없었다…검찰 기소는 정치적 목적"

"드루킹 정치적 보복…재판서 올가미 벗을것"

"서유열 증언 수시 바뀌어…짜맞추기식 수사"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딸의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27.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딸의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 "정치적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1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1시40분께 법원청사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취재진 앞에 선 김 의원은 "7개월간 강도 높은 수사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직권남용 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여지책으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수사가 "드루킹 특검에 따른 정치 보복"이라며 "정치 검찰의 올가미가 (재판을 통해) 벗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에게 계약직 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관련해서는 "증언이 일관적이지 않고 수시로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 법정서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의 허위가 역력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KT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딸의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27.myjs@newsis.com
김 의원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 7월 기소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2012년 10월 KT 계약직으로 일하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김 의원 딸은 2012년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수사 결과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공채 전형에 중도합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최종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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