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첫공판서 공소기각·무죄 주장
변호인 "적극 개입 또는 불법 의사 없었다"
총장 시절 소송 비용 등에 교비 지출 혐의
두 차례 무혐의 처분…재기수사 통해 기소
황 전 총장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 횡령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공소기각과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는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이 사건 대부분은 이미 재정신청 기각이 확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을 위배해 공소를 제기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교비 회계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학교법인 소관이고 황 전 총장이 적극 개입하거나 불법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거나 하는 등 횡령 고의가 없었었다고 보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학교 교비 약 9억9000만원을 토지 관련 소송, 교원 임명 관련 소송, 선거 관련 법률 자문료 등에 지출해 교비를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재산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돼야 한다.
윤모 전 숙명여대 교수는 2015년 황 전 총장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당시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서부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전 교수는 2017년에도 해당 사안을 서울남부지검에 재고발했는데 이 때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났다.
하지만 윤씨 항고로 올해 1월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월 황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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