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정부가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이 계속되자 해당 지역 내 차량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 북부 축산 관계 차량이 타 권역으로 나갈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권역 내 이동도 자동위치추적시스템(GPS)을 부착한 차량에 한해 '전용 차량'으로 등록해야만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ASF 확진과 의심 사례가 늘어나자 방역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으로 돼지나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반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 범위를 축산 관계 차량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은 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김포·강화·옹진·철원 등 10개 시·군이다. 축산 관계 차량에는 사료 운반·가축 운반·가축분뇨 운반차량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의 방침에 따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 차량은 권역의 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타 권역으로 나갈 수 없다. 위반 여부는 축산 관계차량 관제시스템을 통해 상시 점검하며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역 내에서 운행하려면 차량 소유자는 사전에 10개 기초지자체(시·군·구 방역부서)에 '전용차량' 등록을 후 발급받은 '전용 스티커'(노란색)를 등록차량에 부착할 때만 양돈 농장을 방문할 수 있다.
시·군·구 축산관계 차량 운행 등록을 신청하고 전용 스티커 발급을 검역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등록차량에 스티커를 부착 후 운행하는 방식이다. 단 GPS가 없는 차량은 등록할 수 없다.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밖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이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시·군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광역 지자체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발급된 전용 스티커(녹색)를 부착해야 한다. 경기 북부 양돈농장을 다녀온 후에는 다른 권역의 양돈 농장을 출입할 수 없다.
또 경기 북부 권역으로 들어갈 경우 권역별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미(未) 등록차량의 이동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차량관제시스템을 통해 점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농식품부는 "경기 북부 권역에서 농장을 출입할 축산 관계 차량은 27일 오전 9시부터 28일 낮 12시까지 10개 시·군 방역부서에 전용 차량으로 등록하고 스티커를 발부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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