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韓·필리핀산 돼지고기 및 가공식품 유입 전면 금지

기사등록 2019/09/26 09:04:03
【서울=뉴시스】중국 관세 당국인 해관총서가 5일 미국의 대중 관세가 발효되면 중국도 즉각 관세를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해관총서 건물 모습. (사진출처: 바이두) 2018.07.05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한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됨에 따라 중국 세관 당국이 한국산 돼지고기 및 가공식품의 수입 및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25일 중국 신장바오 등은 중국 해관총서와 농업농림부가 공고문을 통해 이날부터 한국과 필리핀산 돼지고기, 멧돼지 고기 및 가공식품의 수입 및 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고 전했다.

해관총서와 농업농림부는 공고문에서 "최근 한국, 필리핀 정부가 ASF 발병을 확인했다"면서 "중국 축산업 안전을 보호하고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해관법', '중국출입국동식물검역법'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돼지고기, 멧돼지고기 및 관련 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금지하고, 이들 제품을 중국으로 배송하거나 휴대하고 입국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또 “이를 발견할 경우 반송하거나 소각 폐기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중국으로 입국하는 교통운송 수단(선박, 항공기, 차량 및 열차) 화물에서 한국, 필리핀산 관련 제품을 발견할 경우 즉시 봉인하고, 중국 내에 체류하거나 통과하는 동안 세관의 허가없이 봉인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입국 심사기관 등이 압수한 관련 물품은 세관 감독하에 소각 처리한다”면서 “관련 사안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중국해관법’, ‘중국출입국동식물검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도 중국, 필리핀 등 ASF 발생국의 돼지고기, 멧돼지 고기 및 가공식품 유입을 전면 금지했다.

농림축산부는 지난 6월1일부터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된 축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신고하지 않은 채 들여올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보다 최고 20배 이상 많은 액수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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