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활어차 운행 단속 청원' 답변 한 달 연기…"신중 검토"

기사등록 2019/09/24 16:38:43

지난달 25일 21만 3581명으로 청원 마감…답변 기준 충족

최초 청원자 "국민 안전을 위해 강력 조치·법규 제정 촉구"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일본 대형 활어 수송차의 국내 운행을 단속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는 24일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를 통해 '일본 활어차 국내운행 단속 청원'과 관련해 이 같이 공지했다.

일본 수산물을 싣고 부산항에서 들어와 국내 도로를 활보하는 일본 수산물 활어차와 관련,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7월 27일 '한국 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 해수 무단 방류, 무법 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 불가' 제목으로 처음 올라온 해당 청원글은 한 달내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지난달 25일 21만 3581명으로 마감했다.

청원인은 "페리를 타고 건너온 일본의 대형 활어 수송차들에 대한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수산물에 대한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도 되지 않고 그것을 운송하는 차량이 일본 국적의 차량과 기사여서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함에도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항에서 페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활어를 적재한 수산물 운송 차량이 항만에서 방사능 검사는 차량 외관만 할 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입 속으로 들어가는 수산물 자제에는 비공개로 형식적인 검사만 한다고 한다"며 "전국의 어느 업소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활어회의 형태로 판매된다면 내부피폭을 상상도 하기 싫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 나와 내 입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일본산 활어와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일본의 난폭운전 트럭들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와 법규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rediu@newsis.com